카테고리 없음 :):):ㅇ 2017. 11. 13. 16:16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살펴봐요 직장인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급휴가라 불리우는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바탕으로 근속년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늘어나는데요. 지급된 유급휴가를 기간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그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1. 회사내에 보통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4인이하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1년(365)간 최소 80%이상을 근무해야만 다음해 입사일 다음날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근속년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휴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