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ㅇ 2017. 9. 19. 22:31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기간내에 접수를 하신분은 9월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미처 5월에 접수를 진행하지 못한 가구는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10%가 차감된답니다. 만약 아직도 받지 못하신분이 있다면, 직접 조회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요.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총 급여액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산정되며,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의 표를 보시면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총 급여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최저 77만원부터 최고 230만원으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