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ㅇ 2016. 10. 21. 21:17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이용방법 회사에 입사하여 최소 1년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연차수가 늘어날 수 록 이는 점점 더 금액이 누적되어 커지는데요.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다소 복잡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노동소식, 취업, 직업훈련,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관소개부터 각종 근로정책과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기 메뉴로 들어가려면 상단의 검색창에 퇴직금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