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확인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때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면 부담이되기에 가족중 누군가가 회사에 소속된 경우 피부양자 등록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후 1년간 공부를 할때, 가족(누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부합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통된 인정기준으로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하며, 개인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도 0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토지, 주택등)의 합이 9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소득도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겠죠.



부모님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네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위의 도표를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격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계에 따라서 각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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